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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금액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1인 세대는 여름 29,600원, 겨울 124,100원 총 153,700원, 2인세대는 여름 44,200원, 겨울은 167,400원 총액 211,600원, 3인세대는 여름 65,500원, 겨울은 222,700원, 총액 288,200원이고 4인 이상 세대는 여름 93,500원, 겨울 291,800원 총액 385,300원 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