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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 서비스는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 독립 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평가액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지원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