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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휴가 출산혜택 출산급여 신청 조건 방법

출산휴가 및 출산혜택 및 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출산휴가신청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휴가 신청 조건 및 방법

지원대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출산혜택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금액은 상한액은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