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란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차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속칭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개인임감증명서를 지칭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바쁘시더래도 시간을 내시어서 주민센터로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겠습니다.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600원을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