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 서비스는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 독립 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평가액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