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패스트트랙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법 패스트트랙 뜻 국회법 패스트트랙 뜻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법 패스트 트랙이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듣 보완제도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1.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 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하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