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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조선 후기 독도를 지킨 조선의 민간외교가 어부 안용복

안용복

한자 : 安龍福,

 
    • 생몰년 ~ 몰년 : 1799년 (음)
    • 발행일2010년 1월 25일
    • 분류어부
 

 1, 2차 도일과 울릉도를 둘러싼 마찰

 

조선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 주민을 본토(육지)로 이주시키는 ‘쇄환정책’을 실시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러 울릉도를 넘나드는 일이 잦았다. 현재 일본의 주장은 이들 일본인들이 막부로부터 도해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즉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독도 근해 출몰은 불법적인 어업활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안용복은 본래 부산 동래 사람으로 평민인지 노예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부로 알려져 있으나 사료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젊은 시절에는 수군인 능로군(能櫓軍)으로 복무했으며, 왜관에서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1693년(숙종 19) 봄, 안용복은 40여명과 고기를 잡으러 울릉도에 갔고 일본 어부들과 마찰이 생겨 박어둔이라는 사람과 돗토리번(호키슈∙伯耆州, 현 돗토리현의 일부)으로 붙잡혀 가게 되었다.
호키슈로 보내진 안용복은 그곳 돗토리번 번주와 에도막부에게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외교문서)를 받는다. 그런데 부산으로 귀항하던 중 대마도에서 대마도주에게 서계를 빼앗긴다. 대마도주는 9월에 ‘차왜’(임시사절)를 동래로 보내 안용복을 조선으로 송환시켰다. 또한, 예조에 서계를 보내 조선 어민이 울릉도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도록 집요하게 요청했다.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던 1696년 봄, 안용복과 10여명의 사람들은 울릉도에서 일본어선을 발견해 호키주까지 추격했다.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란 관직를 칭하면서 대마도주가 공무역 과정에서 속임수로 이득을 남기는 등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농락해 왔음을 밝히는가 하면, 일본의 울릉도∙독도의 침범에 항의하며 두 섬이 조선 땅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귀국 후 안용복은 허락 없이 ‘외교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되어 한때 사형에 처해질 지경이 되었다. 다행히 당시 영의정 유상운(柳尙運)과 전직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등의 간곡한 만류로 안용복은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그의 행적은 더 이상 알수 없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

 

이후 1696년 1월에도 막부는 일본어민이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영을 내렸고 이 사실을 같은 해 10월 조선에 알렸다. 그리고 1699년 1월 울릉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분쟁은 종결되었다.
안용복은 비록 지금으로서는 출생연대도 신분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한 사람의 힘없는 ‘백성’이었다. 그가 멀리 일본까지 건너가 힘들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계까지 받아 낸 연유를 온전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오늘날 독도 영유권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우리들은 그의 도일 행적에서 비롯된 결과에 빚진바 크다. 여전히 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이다.

안용복 동상
안용복 충혼비
- 소재 : 울릉군